강병원 의원 "도미노 피자 56건, 파리바게트 178건 등 업계 1위 업체 위반 가장 많아"
이 기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위해정보 장기손상, 피하조직 손상 등 2,149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피자, 제과제빵 등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이 최근 3년간 총 595건에 달했다. 본사가 소비자 신뢰를 부응하기 위해 가맹점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3년간(2017~2020.6) 총 228건이다. 2017년 92건, 2018년 59건, 2019년 59건, 2020년 18건이다.
브랜드별로 도미노 피자 56건(가맹점 343개), 미스터 피자 52건(가맹점 259개), 피자스쿨 24건(가맹점 576개), 피자헛 21건(가맹점 319개), 피자알볼로 20건(가맹점 271개), 임실치즈피자 18건(가맹점 87개) 등이었다. 도미노는 가맹점 연간 매출 총합이 2709억원으로 업계 1위다. 이번 식약처 자료를 토대로 업계 1위 기업에서 가장 많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동기간 총 367건에 달했다. 브랜드별로 가맹점 수 1위인 파리바게트가 178건(가맹점 3,367개)으로 가장 많았다. 뚜레쥬르 150건(가맹점 1,306개), 던킨도너츠 34건(가맹점 588개) 등으로 이어졌다. 2017년 104건, 2018년 126건, 2019년 105건, 2020년 32건 등 제과제빵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또한 매년 발생하고 있다.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위생교육 미이수 및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113건, 기준 및 규격위반 55건, 멸실·폐업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가맹업체 또한 위생교육 미이수 및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54건, 기준 및 규격위반 110건, 멸실·폐업이 50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피자, 제과제빵 관련 위해정보도 계속됐다. 소비자원 제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2017~2020.5) CISS에 접수된 피자 위해증상 현황은 총 400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의 위해정보가 접수됐다.
소비자 위해증상은 ‘신체 내부 장기손상(복통, 구토 및 설사)’이 217건,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두드러기, 피부염, 발진, 출혈 및 혈종 등)’이 71건, ‘근육 및 뼈, 인대 손상(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치아 파쇄 등)’이 17건이었다. 식중독도 3건이나 됐다.
제과제빵은 구매 접근성이 보다 쉬워 피자에 비해 세 배 이상 많았다. 이 기간 CISS에 접수된 제과제빵 관련 위해증상 현황은 총 1,749건으로 매년 평균 400건 이상의 위해정보가 접수됐다. ‘신체 내부 장기손상’이 687건으로 압도적이었으며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256건이었다. 식중독은 35건이다.
강병원 의원은 "도미노 피자, 파리바게트 등은 '이름만으로도' 소비자가 믿고 선택하는 프랜차이즈"라며 "가맹점이 많다는 핑계로 방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 본사는 가맹점을 지속 관리하며 교육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위생기준 준수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식약처 역시 거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반복되면 두고 볼 게 아니라, 본사에 일정 수준의 제재를 가하며 국민이 먹거리를 안심하며 섭취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면서 식약처와 소비자원이 식품 이상 동향을 공유하며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적극 조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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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1, 2020 at 08:4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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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제빵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3년간 595건 - 우먼컨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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