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법 기획재정부 1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취지와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경제단체 간담회를 열고,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 제도 설계 방향을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개인유사법인이 기업에 남겨둔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을 도입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소유한 법인을 개인유사법인으로 보고, 적정 유보소득을 넘어선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는 게 골자다. 2021년 1월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이를 두고 중소기업계에선 "기업 성장을 위한 유보금을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물린다"는 반발이 일었다.
김용범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법인세율-소득세율 차이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남용하는 유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조세회피 방지 및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적인 법인이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자와 배당소득, 임대료 등 수동적 수입 비중이 적정수준인 50%를 넘지 않는 법인이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사용한 △투자 △부채상환 △고용 △R&D 비용에 대해선 과세되는 유보소득에서 제외된다.
유보 소득과세 대상에 들어가더라도 투자를 비롯한 생산적 경영활동을 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의미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은 공제 방향을 설명하기도 했다.
또 벤처기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제도상 인허가 규제 등을 적용받는 법인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시행령 개정 사안을 감안하면 투자와 고용 등 생산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대부분 법인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 형태를 운영하는 일부 법인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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