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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7, 2020

'단타족' 잡는다…수도권 '분상제' 주택 최대 5년 의무 거주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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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단기시세차익 노린 투기수요 차단 목적"

조세일보

◆…(사진 연합뉴스)

수도권에 지어진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을 분양받았을 때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기간이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으로 정해졌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다는 조치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공공택지 5년), 분양가격이 80% 이상이면 2년(공공택지 3년)으로 정해졌다.

거주의무기간은 내년 2월 19일 이후 분양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 인근 시세 대비 과도하게 저렴해 단기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거주의무를 부여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 체류, 근무·생업 등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거주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마련됐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5~10년, 그 외 지역은 3~8년이며 생업상 사정이 인정되면 전매제한 기간 내 매각할 수 있다. 전매제한기간이나 거주의무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되팔아야 한다.

이 개정안은 LH가 주택을 매입할 때는 거주 기간과 주변 시세 등에 비례해 매입 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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