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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칼 긴급한 자금조달 필요성 있어, 가처분 기각”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이 법원 문턱을 넘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첫 단추가 채워지면서 통합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승련)는 1일 사모펀드 케이씨지아이(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 등 8곳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케이씨지아이는 조원태 회장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와 한진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주주 연합’(케이씨지아이·반도건설 계열·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당사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발행은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주주연합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의 첫 단계가 법원 문턱을 넘으면서 국내 양대 항공사 통합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아시아나의 주채권은행인 산은은 지난달 16일 한진칼에 총 8천억원을 투자해 양사를 통합한다는 3단계 통합 계획을 밝혔다. △산은이 한진칼에 5천억원을 투자해 새로 발행할 주식을 인수하고, 향후 한진칼 주식으로 맞바꿀 수 있는 교환사채(EB) 3천억원어치를 인수하는 등 총 8천억원을 투입하면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목적으로 한 대한항공의 2조5천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한진칼 7300억원, 일반주주 등 1조7700억원)에 참여하고 △대한항공은 이렇게 수혈받은 자금으로 아시아나항공 신주 1조5천억원 및 영구채 3천억원을 인수해 양사를 통합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통합 방안은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경영권을 사실상 보장해주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자금을 대한항공 일반주주 및 세금으로 메꾼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쪽(우호지분 포함 41.14%)과 주주 연합(46.71%)이 한진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산은이 한진칼에 8천억원을 투입하고 확보한 지분 약 10%는 조 회장의 우호지분이 될 것이란 우려다. 또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실시하는 2조5천억원 규모 유상증자 전액을 사실상 세금 및 대한항공 일반주주 등에게서 조달하는 셈이라 ‘조원태 회장의 무자본 엠앤에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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