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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8, 2020

햄버거, 피자 등 점포 50개 이상 프랜차이즈도 영양표시 의무화 - 식품음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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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약처, 어린이 급식 식사문화 개선에도 앞장키로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며 점포수 50개 이상을 보유한 프랜차이즈에서도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원료 표시가 의무화된다. 대상을 100개 이상에서 보다 확대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매장 수 50개 이상을 보유하며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는 열량, 단백질,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등 5종의 영양성분과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땅콩, 밀, 새우 등 22종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 원료를 메뉴판 등에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어린이 급식 식사문화 개선에도 나선다. 전국 어린이집·유치원에 올바른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방역 매뉴얼 배포는 물론 위생점검 및 현장교육을 병행한다.

식약처는 지난 9일 국무총리 주재 ‘제21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범국민 식사문화 개선을 추진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전국 225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의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생활방역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지원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현장지원이 불가한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 등으로 대체하고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현장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급식문화로 이어갈 수 있도록 교사, 조리종사자, 학부모 등 대상별 급식 안전수칙과 실천방법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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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9, 2020 at 08:3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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