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급증
=미성년주식계좌에 있는 예수금도 지난해 2723억원에서 올해 5474억원으로 2750억원 늘었다.
#비대면 개설은 안 된다
=증권사 지점의 집 근처에 없을 경우 은행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해당 은행이 제휴한 증권사의 계좌를 열 수 있다. 삼성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은행연계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한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다. 자녀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등이 필요하다.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미성년 자녀가 본인이 되도록 해야 하고, 자녀와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도 모두 나와야 한다.
=계좌 개설 후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을 통해 주식을 살 때뿐 아니라, 증여 신고를 할 때도 자녀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소액이라도 증여신고 해야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는 10년마다 2000만원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1살 때 2000만원을 증여했다면, 10년 후인 11살 때 다시 2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증여받은 현금으로 주식을 매입해, 해당 주식의 통상적인 가치상승 증가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은행 창구에서 일한 경험을 토대로 ‘내 아이 자산관리 바이블’을 쓴 고미숙 씨는 “소액이라도 증여를 할 때마다 증여신고를 해 투자금에 대한 증빙을 남겨 두는 게 좋다”며 “주식투자를 통한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한다면 현금 증여 시점에 신고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 10년마다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홈택스에서 셀프 신고 가능
=신한은행 WM추진부 박신욱 세무사는 “매달 20만~30만원의 소액을 번번이 증여신고를 하는 것보다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200만~300만원을 증여하고 신고하는 게 절차적으로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장기투자+성장성 고려해야
=메리츠자산운용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만든 주니어펀드를 살펴보면, 클라우드 서비스,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회사나 친환경 에너지 회사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
=‘학원비 내주지 말고 주식을 사줘라’는 말로 화제가 된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는 “적은 돈으로 여러 종목을 분산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성년자에게는 펀드 상품이 유리할 수 있다”며 “어린이 펀드의 경우 운용보고서를 성인 대상 펀드보다 쉽게 쓰거나 국문과 영문을 함께 제공해 금융교육 자료로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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