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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4, 2020

삼성생명, 중징계에 신사업 '빨간불'…소비자분쟁 2라운드 돌입할까 - 월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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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서초사옥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 서초사옥 사진=삼성생명

[월요신문=김기율 기자]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삼성생명 종합검사와 관련해 중징계를 결정하면서 회사의 신사업 진출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특히 삼성생명은 대법원에서 문제없다고 판결한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비 미지급 건과 관련해 금감원 철퇴를 맞으며 금융소비자와의 분쟁 2라운드도 대비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제재심을 열고 삼성생명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임직원에 대해 3개월 감봉·견책 등 조치도 내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대주주 거래제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생명은 전산시스템 구축을 삼성SDS에 맡기면서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배상금을 받는다는 조건을 내걸었으나, 기한을 넘겼음에도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비 미지급 건도 약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핵심은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는지다. 삼성생명은 앞서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이 낸 소송에서처럼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금감원은 법원 판결과 별개로 적용할 사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보험업계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미래 먹거리로 규정하고 노후 및 건강관리 상품 출시, 자산운용 기능 강화 등을 보험산업 핵심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에 저금리·저성장 기조까지 길어지며 수익창출에 한계를 느끼면서다. 금융당국 역시 내년 1월 보험산업 미래 먹거리 창출 방안 등을 발표하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보험사들은 내년 본격 시행될 '마이데이터 사업' 대비에 주력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각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모아 한눈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고객은 금융상품 비교가 쉬워지고, 금융사들은 사업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

보험업계의 헬스케어 서비스 진출 방안으로 '빅데이터 활용'이 떠오른 것도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문 및 판매 서비스 부수업무' 자격을 잇달아 신청했다. 삼성생명 역시 지난 9월 해당 부수업무를 신청했는데, 생보업계 1위 지위로 구축한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관련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다만 이 같은 삼성생명의 계획은 제재심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되면서다. 삼성생명의 자회사인 삼성카드 역시 이번 중징계 결정으로 현재 영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관련 사업을 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보암모) 관계자들이 2019년 1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빌딩 앞에서 보험사 종합검사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보암모) 관계자들이 2019년 1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빌딩 앞에서 보험사 종합검사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금감원 제재심으로 보험금 지급 분쟁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 2018년 암 수술 후 요양병원 입원은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금감원의 지급 권고에도 삼성생명은 다른 생보사에 비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후 입원비 지급을 거절당한 환자들은 보암모를 결성하고 단체행동에 나섰다. 요양병원 입원비 5558만원과 지연 이자 지급을 거절당한 보암모 대표 이모씨는 입원비 전원 지급을 요구하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후유증 완화 등을 위한 치료는 직접치료가 아니라고 판단,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9월 24일 대법원은 이모씨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어 심리하지 않고 기각한 것이다. 법원은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안 준 게 아닌, 못 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이번 제재심에서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지급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향후 분쟁 양상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생명은 약관과 판례에 따라 개별 청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기준에 맞춰 심사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를 금감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금감원 자문기구인 제재심의 심의 결과에 법적 효력은 없다. 이후 조치 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된다. 제재 대상자는 최종 결정 후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이번 제재로 굵직한 신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만큼, 향후 불복 절차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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