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분쟁 중인 ‘보암모’ 대표 금융감독원, 제재심에서 삼성생명 기관경고 중징계 의결 “제재심 확정되더라도 보험금 지급할지는 미지수”
“받지 못한 보험금을 모두 받아야 이 싸움이 끝난다.”‘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의 김근아 대표는 4일 “금융감독원이 기관경고를 의결했지만, 삼성생명이 그동안 주지 않았던 보험금을 지급할지는 미지수”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금감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에 대해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견책 등을 하기로 의결했다.제재심에서는 암 치료 과정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이 약관상 입원보험금 지급 사유인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에 해당하는지였다.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관련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은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요양병원 치료는 암 치료와 직접 연관성이 없어 암 입원비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도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감원은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병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봤다. 또 대법원 판결를 전체 분쟁에 일반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말기암이나 잔존 암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요양병원을 입원한 경우까지 거부하는 것은 약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제재심 결정을 금감원장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삼성생명은 앞으로 1년 동안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 새로운 자회사 인수가 어려워지고,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다만 과태료와 과징금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보암모는 그동안 “약관상 암 치료를 위해 입원하면 입원비를 지급하기로 돼 있지만, 삼성생명이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주지 않았다”며 분쟁을 이어왔다. 보암모 회원들은 201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김근아 대표는 “1년 넘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외치고 있지만,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오죽 원통하면 이렇게 나와서 싸우겠느냐”고 전했다.
금감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급 권고를 받고도 보험금을 타지 못한 삼성생명 암보험 가입자는 71명(2019년 10월 기준)이다. 김 대표는 “제재심의위원들이 대법원 판결과 달리 삼성생명이 잘못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제재심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권고 명령 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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